



















ㄱ.PP(Protection Profile) 평가 ㄴ.ST(Security Target) 평가 ㄷ.TOE(Target Of Evaluation) 평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(이하 “정보보호 관리체계”라 한다)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












○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채굴 경쟁으로 과도한 자원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. ○채굴 성공 기회를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. ○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해서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유효하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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